환경부가 위해 우려 제품을 조사 발표한 가운데 퍼실이 포함돼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제품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퍼실의 제품은 ‘퍼실 겔 컬러-병행수입’으로 자가검사 미실시가 위반사유다.
다만 회수 명령 조치되는 퍼실 제품은 (주)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만 해당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위해 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판매 금지 또는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 목록을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희경 기자 (minh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