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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알면 ‘득’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 포인트

발행일 : 2018-01-16 10:32:35
사진=국세청홈택스 <사진=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유익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도움 자료가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도 관심이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 또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 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혐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도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자신의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완료된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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