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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유죄 판결 억울함 표출 "홍준표는 무죄? 민중이 심판해 달라"

발행일 : 2017-12-22 16:33:44
(사진=윤종오 의원 SNS) <(사진=윤종오 의원 SNS) >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종오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라고 대법원 선고 후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며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고 전했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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