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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누굴 위한 법인가

발행일 : 2017-09-05 11:29:15
'소년법 폐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누굴 위한 법인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소년법이 만14~만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으로 인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는 데도 말이다. 반면 공범인 박 양은 나이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지난 7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표창원 의원은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개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거세지며,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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