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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정조사 증인 출석 강화 법안 추진

발행일 : 2016-12-14 11:45:00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정조사 증인 출석 강화 법안 추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출입국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이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고 국회사무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조특위는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우 전 수석이 자택을 비워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으나 역시 우 전 수석의 부재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 인사들과 누리꾼들은 우 전 수석 찾기에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우 전 수석은 오는 19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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