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심에서 감형…“징역 3년‧벌금 50만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을 깨고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이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1억4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으며, 당시 한 위원장은 7시간 도안 태평로 차로를 ㅈ덤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