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최은영 전 회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은영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최은영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검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