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클럽이 빗썸의 투자유의 지정 연장, 해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싸이클럽 재단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싸이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싸이클럽 재단은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체결된 양해각서 제12조에서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본 양해각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 협의 시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양해각서가 본 계약의 전제로 유효함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2항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기 지급한 투자금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의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분쟁의 당사자인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 간의 분쟁으로 혹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싸이클럽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소성렬 기자
싸이클럽, 투자자 보호 위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준비
발행일 : 2022-10-31 1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