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TVING(티빙)·왓챠·웨이브 등 국내 OTT 3사 중심의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대상 행정소송을 비롯한 OTT 영상물 내 음악 사용관련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OTT음대협) 측은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OTT영상서비스 갈등 및 행정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황경일 의장과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부장, 허승 왓챠 이사 등을 비롯한 OTT음대협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과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와의 갈등,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행정소송에 대한 핵심사항 전달과 함께, 관련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먼저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갈등이 지난해 6월말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 구성과 함께 진행해왔던 협의 속 쟁점안에 대해 요약정리했다.
이들은 쟁점을 보는 시각이 '음악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물론,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간의 관계'여야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별 신탁단체나 저작물별로 상이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속 음저협과의 견해차에 있어 △제작단계 권리처리 콘텐츠 제외 유무(기준매출액) △방송물재전송 요율과 신규 사용료율 2.5% 적용(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존치여부 △단체·개별협상 등의 부분이 쟁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승인된 문체부의 징수규정에 관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자 등 관계자 없이 권리자위원과 이용자 위원 중심으로 지정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의견으로만 정해진 바와 함께, IPTV나 위성·종편 등에 비해 별도의 공제 없이 최대 3.5배 수준의 요율을 승인한 부분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취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는 저작권료 협상 요청 거절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국내외 선례와 규정, 대내외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따른 것보다 낮은 요율이라 지적한 음저협과의 갈등부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기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소송 추이와 함께, 협상진전을 위한 OTT음대협의 행보들을 다양하게 물었다. 특히 최근 장관교체에 따른 문체부와의 관계설정과 함께, 국산 OTT와 넷플릭스의 음악저작권 징수요율 구분,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하게 물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승인요율에 따른 정산이 이뤄질 것이나, 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결과는 새롭게 적용할 것이다. 음저협과 합당한 정산합의를 원한다. 플랫폼 사업은 같다지만, 콘텐츠 저작권을 모두 갖고 있는 넷플릭스와 신탁형태로 이용허락하는 방식의 국내 OTT와는 적용형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장은 "행정소송은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바라기 위한 권리주장 측면에서 진행한 것일 뿐이다"라며 "음저협과 문체부 등과의 논쟁은 비단 OTT뿐만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소통'의 가치를 떠올렸다. 동일한 상황에서 의견수렴하고 절충하는 조화의 가치를 깨달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