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중예술인 입영연기 조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대해 대중예술계가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병역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내용에 따르면 음콘협은 '병역법' 개정 시행령 중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범위가 '훈.포장 수상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검토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음콘협은 대중예술인에게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바와 함께 훈장 추천에는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이 전제돼야함을 비춰보면, 사실상 연기 조건은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음콘협은 순수예술인·스포츠인에 주어지는 병역면제가 아닌 만 30세까지의 입영연기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광호 사무총장은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