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박동선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음저협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최근 OTT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음저협은 OTT음대협 측이 사전 예고없이 서비스매출액, 산정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방송사 홈페이지 재전송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방송물재전송 규정만을 적용한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이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OTT사업자로만 구성된 이들이 자의적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품으며, 저작권법 상 절차에 따른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을 촉구해놓고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돌발입금한 바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럴거면 OTT 사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자의적으로 책정해 입금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