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을 거짓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며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고소여성이자 무고혐의 피의자 A씨가 관련 범행을 시인했지만 수회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수갑 찬 손을 천으로 가린 모습으로 경찰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