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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주재원비자 선택요령 공개

발행일 : 2016-07-18 17:05:56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주재원비자 선택요령 공개

전 세계가 브렉시트와 테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당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피고 있는 가운데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기호조는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앞다퉈 미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돈과 재화를 들여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도 알맞은 비자가 없어 시기적절하게 미국 주재원을 파견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은 주재원비자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공개했다.

공개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을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주재원비자(L1)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흔히 말하는 주재원비자는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이 받는 L1A 와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발급받는 L1B 비자로 나뉜다.

어떤 경우든 해당 파견되는 직원이 해당 모기업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을 채용해 파견 보내는 경우 L 비자는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 기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규모가 아무리 크고, 해당 직원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L 주재원 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해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L 주재원 비자의 기본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L1 비자외에 다른 취업비자 즉 E비자 (투자비자 혹은 무역인 비자) 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H3(산업 연수생비자), H2B(비전문직취업비자), 교환방문비자(J1), O(특별재능인비자), P(예술/연예인 및 체육인 비자)등 모든 취업비자를 염두에 두고 신청자에게 맞는 적절한 취업비자를 전문가를 통해 찾아야 한다.

먼저 E 비자는 E2 비자와 E1비자로 나뉘기 때문에 각 비자의 조건에 따라서 E2 혹은 E1 비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E 비자의 경우 미국과의 투자 협정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이므로, 한국 회사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를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의 국적 역시한국인이어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E 비자의 다른 자격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주식이 상장돼 있어서 한국 회사의주식보유 현황에따라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더 많은 경우 한국 회사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E 비자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미국투자비자인 E 비자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본 요건은 L 이나 E 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다만, H1B 의 경우, 연간 발급되는 쿼터가 정해져 있고, 이로 인해 추첨을 통해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 보통 3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언제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1일에 접수를 한다는 점, 쿼터에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비자발급 해의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미국 회사가 신규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문제로 비자 거절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관계자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직원의 해외 근무를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H1B로 직원의 미국진출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이어 “단기간의 파견이며 모회사가 모든 비용과 임금을 부담하는 경우, 관광·비자인 B 비자도 검토 해 볼 수 있다”며 “직원의 학력과 경력 및 업무 내용에 따라, O 나 P 비자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쿼터제한이 없는 H3 나 J 비자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처럼 미국 주재원을 위한 비자는 L 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미국취업비자를 선택해 직원을 파견 보내야 한다”며 “당장 미국비자 자격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최적의 취업비자를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경험이 적거나 미국 주재원 파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pm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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