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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70% 판매 금지될 듯

디젤뿐 아니라 가솔린도 해당

발행일 : 2016-07-12 19:00:00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70% 판매 금지될 듯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79개 모델이 이달 말께 국내에서 판매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이달 초 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아우디 A8과 RS7, 폭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를 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폭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를 통지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과징금 부과·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로 추산된다. 유로6 16차종과 유로5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중 약 70%가량이 한국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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