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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논란' 샤라포바 "ITF 재판소, 만장일치로 의도적 아니었다고 결론.."

발행일 : 2016-06-09 08:49:57
출처:/ 샤라포바 SNS <출처:/ 샤라포바 SNS>

도핑 논란으로 샤라포바가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8일 마리야 샤라포바는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샤라포바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다.

샤라포바가 복용한 약물은 멜도니움으로 "지난 10년간 이 약을 복용해왔고 올해 1월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샤라포바는 자신의 SNS를 통해 "ITF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제가 한 것은 의도적이 아니었다 결론을 내렸다"며 징계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2 년 정지 징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할 뜻을 전했다.

샤라포바는 팬들을 향해 "팬들의 편지를 읽었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사랑과 지원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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