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실 남편에 검찰이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첫 번째 공판에서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