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뿐만 아니라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서민주택 재원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물론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취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정환 기자 admor75@rpm9.com
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실시
'영업점'·'하나원큐'서…신속·간편 신청 가능
발행일 : 2024-08-30 15: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