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RPM9

정치·경제·사회
HOME > 정치·경제·사회 > 교육

비상교육, “슬링 주장 사실무근” 반박

슬링측 주장 변리사 검토 후 회신 보내

발행일 : 2023-02-03 11:10:00
비상교육, “슬링 주장 사실무근” 반박

최근 ‘오르조’를 서비스하는 슬링은 비상교육의 ‘기출탭탭’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상교육은 변리사의 검토를 거친 회신서를 보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비상교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슬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슬링은 디자인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비상교육에게 보낸 바 있다.

비상교육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공지공용(다수가 알고 사용하는 상태)’이며 주요 서비스 등도 슬링이 설립되기 전인 2019년부터 비상교육이 TF팀을 꾸려 진행 중이던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또 부분 유료화 등은 기존 자사 서비스와 동일하는 것이다.

우선 슬링 측은 △직사각형 문제지 형상 바탕의 디스플레이 △문제지 상단 OMR 표시 △빨간 원형의 채점 표시 △세로 2분할 문제 및 답안 제시 등이 ‘오르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상교육 측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직사각형 형태여서 디자인물도 디스플레이와 모습이 같을 수밖에 없고 OMR 표시 유사와 빨간 원형 채점 표시 등은 교육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로 2분할 문제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화면 분할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며 “슬링이 주장하는 디자인 침해 내용은 공지공용의 디자인이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슬링 측이 △태블릿PC를 통한 수능 대비 기출문제 제공 △모의고사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교은 “2019년 사용자 조사를 실시해 태블릿 학습과 학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인했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1998년 창사 이래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능 기출문제 교재와 모의고사 교재 개발은 물론, 입시분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디지털화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자동 채점과 문항별 타이머, 오답 노트 등의 기능 △부분 유료화 등의 수익모델 표절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타사도 사용하던 기술이고 부분 유료화의 경우 비상교육이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와이즈캠프'를 포함해 태블릿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서비스 대부분이 가진 수익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비상교육은 교육 문화의 질서와 유기적 융합을 추구하는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항상 존중하며 교육 기업으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llep@rpm9.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