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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볼보와 만트럭의 결정적인 차이

발행일 : 2022-10-17 16:54:53
[취재수첩] 볼보와 만트럭의 결정적인 차이

자동차 업계는 지금 ‘출장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꽉 막혔던 하늘길이 어느 정도 뚫리면서 여기저기서 출장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 때문에 업체가 각 언론사 출입 기자들에게 해외 취재 일정을 미리 알리고 공정한 방법으로 초청 매체를 정하고 있죠.

볼보트럭코리아는 지난 8월 2일에 ‘일렉트릭 데이 미디어 팸투어’ 일정을 이메일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초청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으로 추첨했고, 그룹별 2배수 예비매체도 선정했죠. 혹시나 불참하게 되는 매체가 있을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된 매체들은 독일 하노버에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IAA 상용차 쇼를 둘러보고 스웨덴 본사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만트럭코리아는 아무런 공지 없이 소수의 기자를 하노버에 데려갔습니다. 4년 전에는 분명히 두 달 전에 공지가 있었는데 말이죠.

[취재수첩] 볼보와 만트럭의 결정적인 차이

이상해서 만트럭코리아의 홍보대행사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만트럭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많이 써준 매체를 골랐다”라고 답하더군요. “그런데 왜 사전 공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자신이 홍보를 담당하기 전에 결정되어서 모르겠다면서 “본사가 초청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출장을 역제안 하더라”라고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많이 써준 매체를 골랐다더니, 역제안하는 매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대화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매체를 정할 때 관여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보통 출장 가기 몇 달 전에 결정되지 않느냐. 내가 담당하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 담당자가 만트럭의 홍보를 맡았다고 이메일로 알린 건 올해 7월 4일입니다. 이번에 출장 간 기자에게 확인해보니, 담당자에게 출장을 통보받은 건 8월 초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담당자는 “출장 가는 매체가 계속 가더라. 4년 전에도 같은 매체가 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만트럭 기사를 많이 써준 매체를 골랐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역제안하는 매체가 있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늘 가는 매체가 가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모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취재수첩] 볼보와 만트럭의 결정적인 차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등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협찬한 명분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냐,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였느냐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의 기자나 몇 개 언론사의 기자를 선별해서 해외 출장을 가면서 협찬을 했다면 공식적인 행사나 일률적인 제공으로 볼 수 없다”라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기에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많은 업체가 미리 행사를 공지하고 초청 매체를 결정하죠. 그런데 만트럭코리아의 홍보대행사 담당자는 “본사에서 초청해서 진행했던 건 못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본사가 초청한 게 아니라고 했던 말은 까마득하게 잊었던 모양입니다. 궁색한 변명을 하다 보면 말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잦은 품질 문제 · 해결도 매끄럽지 않아

[취재수첩] 볼보와 만트럭의 결정적인 차이

만트럭은 2015년 이후 확인된 국토부 리콜만 13건이어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브랜드로 악명이 높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건설기계(덤프트럭) 1195대, 자동차(카고트럭, 트랙터) 1176대는 주행 중 특정한 모드에서 변속기가 중립단으로 고정이 되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앞서 10월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어가 실제로 중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계기반에만 중립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기어의 수동조작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콜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에는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로6 엔진이 장착된 트럭 모델들의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을 7년/100만㎞로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증 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트럭버스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프로핏 체크’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프로핏 체크’ 프로그램은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돈을 내고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트럭 오너들은 “업체가 보증해야 할 부분을 돈을 내고 수리 받으라는 소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만트럭 라이온 2층 버스 127대에서 브레이크 배선(1축 ABS 압력 신호 배선, 2축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월에는 만트럭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에서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기능 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릴 아게예프 AS 부사장 <키릴 아게예프 AS 부사장>

자, 그렇다면 올해 판매량을 한 번 살펴볼까요? 볼보트럭은 올해 1~8월에 1532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27.8% 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만트럭은 같은 기간에 641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11%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27년 동안 자동차 담당 기자로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브랜드는 좋은 제품과 뛰어난 홍보, 적극적인 마케팅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약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만트럭의 판매 추락은 그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10월 1일부로 키릴 아게예프(Kirill Ageev)를 CSM(애프터 세일즈 & 서비스) 부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회사에 어떤 변화를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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