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자동차
HOME > 자동차 > 기획/종합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발행일 : 2022-01-16 22:31:40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올해 세제 혜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많은 관심을 끄는 내용 중, 우선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말까지 이어진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 지연 현상까지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다소 줄어들어, 기존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100만원 줄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가 상한 기준 역시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되며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지난해 경형 SUV 캐스퍼가 출시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현재 50만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챙겨야 한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낼 수 있다.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매하면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낼 수 있다. 또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인국 K카 사장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등 소유자나 구매희망자들이 챙겨봐야 할 사항이 많다”라며 “친환경차나 경차 관련 세제 혜택 변화가 다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다양한 세금 관련 변화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