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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핀테크, 협업 폐쇄몰 전자상거래법 위반

발행일 : 2021-01-22 15:10:00

폭리‧환불 불가 정책…페이코인 책임 회피 지적도

페이코인과 더줌코리아와 협업을 맺고 운영 중인 폐쇄몰 이벤트 이미지. 사진=페이코인. <페이코인과 더줌코리아와 협업을 맺고 운영 중인 폐쇄몰 이벤트 이미지. 사진=페이코인. >

일부 폐쇄몰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업체 기준에만 맞춰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날핀테크의 암호화폐 결제서비스 ‘페이코인’과 더줌코리아가 협업해 운영 중인 폐쇄몰에서 불법적인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우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폐쇄몰에서 전자상거래법 환불 규정을 무시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폐쇄몰이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마켓과 달리 특정 집단에 속한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판매제품 및 가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특성상 암암리에 위법사항이 자행되도 알 수 없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다날핀테크가 폐쇄몰 운영 업체인 더줌코리아와 협업을 맺고 운영 중인 폐쇄몰에서도 시중가 보다 높은 가격과 환불 불가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이 폐쇄몰을 이용한 A씨는 “40% 이상 할인한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할인된 가격이 시중 정가보다도 비쌌다”며 “취소 버튼이 없어 전화로만 취소 요청이 가능했고 그나마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라며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는 것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라면 무조건 환불을 해야 한다.

폐쇄몰 운영사인 더줌코리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법률 위반 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체 “회사 내규 상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다날핀테크 관계자는 “더줌코리아와는 단순 협업 계약을 맺었고 상품 판매와 환불은 폐쇄몰 운영사인 더줌코리아가 담당할 문제”라며 “페이코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긋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폐쇄몰 협업이라면 어떤식으로든 수익을 나누는 구조인데,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건 회원을 팔아 밥그릇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다날핀테크를 믿고 폐쇄몰을 이용한 만큼 관리 부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분명 다날핀테크에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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