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유치원·학교의 20%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국 유치원·학교의 20%가 라돈가스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교실 내 라돈관리 실태' 자료집을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학교 5곳 중 1곳은 라돈가스 기준치인 1㎥당 148㏃(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1041곳 중 4085곳이 평균 300~400㏃를 넘나들었다. 노 의원실은 2012,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 주택 라돈조사'를 토대로 '전국 유치원·학교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율'을 추정했다.
라돈의 위해성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저감을 위한 기준은 600㏃로 라돈 기준치의 4배가 넘는다. 600㏃은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폐암발생 위험도와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라돈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설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저감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결국 관련법 미비로 학생과 교사들이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라돈가스 기준치 조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법(학교보건법)상 라돈 측정 방법은 1층 교실 중 1개 지점 이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개 1개 지점만 조사하고 종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측정장비로 확인하지 않으면 농도를 알 수 없는 라돈 특성상 1층의 1개 교실 이상만 할 게 아니라 1층 교실 전체를 조사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라돈가스의 위험성이 심각한만큼 조사 및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