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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BMW,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폭탄’

발행일 : 2017-11-09 15:30:12
벤츠‧포르쉐‧BMW,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폭탄’

독일 완성차 3사가 인증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개 차종 8246대를, 포르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차종 787대를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만들어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는 시험성적서 위조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들 회사의 인증을 취소하고 해당 차종을 판매 정지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선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한 뒤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11개 차종에는 2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벤츠의 19개 차종에 대해선 78억원, 포르쉐 5개 차종엔 17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현행법상 인증서류 위조 시에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있다. 지난해 7월 27일 이전 판매가 끝난 차종은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여론 비판이 커지면서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이 상한액이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이 매출액의 최대 5%, 상한액도 차종당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된다.

앞서 폭스바겐의 경우 임의설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41억원, 지난해 8월엔 인증서류 위조로 178억원의 과징금을 잇달아 물게 된 바 있다.

환경부 측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들도 매년 부품 결함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되면 리콜 명령도 추가적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취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운행이나 매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2년 이후 수입된 20만대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었다”면서도 고의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MW 측은 이번 인증 오류와 관련된 차종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을 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MINI 쿠퍼 S 컨버터블과 MINI 쿠퍼 S, BMW M4 컨버터블, BMW M4 쿠페, BMW M6 그란 쿠페, BMW M6 쿠페, BMW X1 xDrive 18d 등 총 7개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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