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추미애 회동, ‘4월 말 vs 1월 말’ 결론 내지 못하고 종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김 전 대표와 추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추 대표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다”며 “그동안 각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진위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4월 말에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4월 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며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1월 말 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많은 입장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야당과의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시국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4월30일을 퇴진일로 못 박자는 것이 총의인 만큼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답을 듣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퇴진 후 예우 차이 때문에 야당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대표는 “어제 특검이 임명됐고 활동을 시작한 만큼 어떤 형태든지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1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야당의 탄핵추진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박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국회로서는 헌법수호 책임을 다해 탄핵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대표는 개헌 논의 여부에 대해서 “개헌 논의는 전혀 없었다. 탄핵을 강력히 요청하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