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임신부를 지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함께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함께 최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한 임신부 등 여성들에 대한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출산에 소두증 등을 유발하는지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사태의 위협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여행이나 교역에 대한 금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제적인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WHO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는 질병이 세계적으로 퍼져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때, 감염국가 이외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선포된다.
WHO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는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소아마비와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기 안내한 임신부의 행동 수칙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임여성, 임신부를 진료할 때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 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검사 실시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