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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고유 번호를 경찰서와 자치단체 공유해 쉽게 찾는다'

발행일 : 2016-01-20 11:38:41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 사진=삼천리자전거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 사진=삼천리자전거>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전거등록제는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에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자전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가 나오고 이 정보는 전국 경찰서와 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에 식별수단을 부착하면 우발적인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중고시장에 유통 중이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는 "재작년 자전거 도난 사건이 2만 2천여 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전거 등록제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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