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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요금 할인 20% 가능 여부 조회 가능 ‘이용 방법은?’

발행일 : 2016-01-04 16:01:59
단말기자급제
출처:/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단말기자급제 출처:/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계속 중고 단말기를 사용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약정 기간이 만료 및 할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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