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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 승인…'엔터관련 업계 합종연횡' 근거

발행일 : 2020-10-18 12:00:00

[RPM9 박동선기자] 최근 코스피 상장을 마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장 방시혁, 이하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의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공정위 측은 빅히트에 플레디스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승인절차는 두 차례(5월20일, 6월9일)에 걸친 주식취득(85%)과 함께 지난 6월18일 진행된 대규모회사 외의 자간 기업결합 사후신고에 의해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간의 결합이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인수건을 승인했다.

공정위,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 승인…'엔터관련 업계 합종연횡' 근거

우선 공정위는 방탄소년단(BTS)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계열회사 쏘스뮤직 소속 여자친구 등의 아티스트를 보유한 빅히트와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을 보유한 플레디스의 결합이 지닐 시장점유율이나 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의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취득(2020년9월23일) △CJ EN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건(2018년8월21일) △SM엔터테인먼트의 키이스트 주식취득 건(2018년7월5일) 등 대형 연예기획사(SM, YG, JYP 등) 및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카카오M, CJ E&M 등) 등 동종사업자들이 자연스러운 결합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음을 근거로 이들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빅히트-플레디스 인수 승인 외에도 관련 시장 영향을 근거로 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시장 경쟁력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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