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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 ‘메카드’ 완구 국제 특허 분쟁 승소

발행일 : 2020-10-08 15:30:00
초이락, ‘메카드’ 완구 국제 특허 분쟁 승소

콘텐츠 전문 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메카드’ 완구가 캐나다 글로벌 완구업체인 스핀마스터를 상대로 진행된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스핀마스터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의 라이선스를 받은 미국 마텔의 유통망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에 진입한 ‘메카드’ 완구가 자사의 ‘바쿠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초이락은 이에 대응해 2019년 3월 미국특허심판소 및 항소위원회(United States Patent Trial and AppealBoard) (US PTAB)에 스핀마스터가 침해를 주장한 ‘바쿠간’ 미국 특허 3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 US PTAB은 3건의 무효심판 모두에서 무효가 제기된 모든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다수의 특허들의 청구항을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EU),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미스핀마스터 측의 특허 청구항을 무효화하거나 ‘메카드’완구가 스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초이락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터닝메카드’ 시리즈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파트너와 만나 논의 하겠다”며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는 ‘메카드’ 완구의 특허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번 사례와 같이 경쟁사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할 경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며 자사의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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