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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노래방 저작권료 감면·면제 지속…각계 상생위한 협력 필요"

발행일 : 2020-09-23 11:37:46

[RPM9 박동선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음저협)가 최근 제기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에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밝히며,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23일 음저협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개된 바에는 법령에 따른 자체기준과 함께 현재 징수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근거와 함께, 업계내외의 폭넓은 교감을 촉구하는 음저협의 표현이 담겨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1만9958곳에 대한 영업일수 별 저작권료 감면 또는 면제(징수규정 제 15조)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업주들의 개별 매출증빙 신고에 따른 사용료 책정의 비합리성과 함께 방의 면적에 따른 월정액 합산 규정이 글로벌 보편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음저협은 "업주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나, 음악인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래방 등 공연 분야에서 상당부분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음악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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