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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킹넷 계열사 '미르의전설2' 로열티 미지급 인정 승소...배상금 807억원

발행일 : 2019-05-23 16:43:15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수)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 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중재 결과가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skpark@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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