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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영장 기각... 정준영 최종훈은 구속 '이유는?'

발행일 : 2019-05-15 01:59:25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박한별의 남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와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개였으나, 성매매 혐의가 추가되면서 4개로 늘어났으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은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종훈 등은 앞서 구속 기소된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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