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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영장 기각 이미 예상했었나? '이유는...'

발행일 : 2019-05-14 23:30:37

 

사진: 방송 캡처 <사진: 방송 캡처>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이 기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지난 10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승리가 18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았다"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먼저 증거인멸의 우려는 일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면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을 몇 번 안 나갔는데 부인한다고 영장발부를 하진 않는다. 범죄 혐의의 중대함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리의 혐의 중 중대한 혐의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이라며 "이 경우 승리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 내용도 보면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 대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이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라면 통상 영업적인 성매매 알선과는 다른 불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또 다른 주된 혐의가 횡령"이라며 "횡령도 내용을 보면 버닝썬 회사 자금 5억여 원 정도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승리 측은 '이것이 브랜드 사용료다, 컨설팅 대금이었다'고 (혐의를) 다투는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엄밀히 가려서 그 때 인정이 되면 그 때 죄책을 물어도 늦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해서 '횡령이 맞아'’, 이런 식으로 사실상 범행 인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승리의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효민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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