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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별공시지가 무슨 뜻? ‘조회 방법은’

발행일 : 2019-03-14 20:17:15
사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캡처 <사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캡처>

2019 개별공시지의 뜻과 조회 방법에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자격안을 발표해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도 화제로 떠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해 선정한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 여부로 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고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9 개별공시지가의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며,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단순 열람은 공인인증서와 회원 가입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에 관한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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