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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불법촬영, 카메라 만년필로 둔갑했다?

발행일 : 2019-01-17 22:53:38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체육고등학교와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만년필로 둔갑 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형태의 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6차례에 걸쳐 촬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동료 수영선수 4명은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 망을 보거나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원심과 동일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직 수영선수들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검찰이 A씨가 카메라를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과 여자선수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보하면서 사건이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판단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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