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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평소 대화 나누지만 그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발행일 : 2019-01-16 21:10:21
사진=서영교 SNS <사진=서영교 SNS>

재판 청탁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해명에 세간의 주목이 쏠렸다.

서영교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지인의 아들 사건을 위해 지난 2015년 부장판사 A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접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5개월 동안 해당 재판의 흐름을 지켜봤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16일 지난 2014년 행사장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 중인 지인의 아들 소식을 접하고 5개월 동안 재판에 관한 소식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에도 사건은 구속 가능성으로 기울었고 이에 서 의원이 부장판사 A씨를 불러 벌금형 처벌이나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해당 매체를 통해 문제의 사건으로 A씨와 접촉하거나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에 돌입했다.

그는 억울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질문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평소 법안 자문으로 자주 대화를 하지만 압박이나 청탁 관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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