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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4년만에 결실을...배상금 거부하고 진상규명 외쳐

발행일 : 2019-01-14 19:54:59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들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배상금을 거부했다. 당시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를 속출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정확한 구조와 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꼬집었다. 혼란 속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보냈다.

때문에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생존자들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의 의사를 수렴하지 못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법을 취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생존자 본인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일반인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의 경우 200만~3천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판에 대해 소송을 맡은 법무법원 원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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