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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1만 원 징수 예외 대상은?

발행일 : 2019-01-07 23:37:26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일본이 7일부터 출국세를 실시한 가운데 예외 대상에 관심이 모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1000엔(한화 1만 원)에 달하는 출국세 징수에 나섰다.

2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권이나 배편 티켓에 해당 금액이 추가되며, 이전에 표를 구매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오픈티켓은 적용 대상으로 본다.

또 예외로는 현지에 파견된 외국 외교관, 정부 전용기 이용자는 면제된다. 스탑오버로 체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관광객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기상 악화로 출국 후 다시 되돌아온 경우도 면제 받는다.

한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한 해 3천만 명에 달했다. 때문에 꾸준히 늘어나는 관광객 수치를 보아 올해 예상 출국세는 한화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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