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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징역 20년...여중생 성폭행사건은 처벌 못해?

발행일 : 2018-09-13 17:34:54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3월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김 양은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유인해 집에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살인을 함께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에게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 가운데 같은 인천에서 일어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처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 남학생들은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양은 지난달 20일 연수구 한 주택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 남학생인 2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등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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