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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무엇이길래 난리일까?..모든 게 부동산 때문?

발행일 : 2018-09-13 16:09:35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시민단체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요구했다.

13일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모여 부동산 특단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실련에서는 신도시 개발 중단, 보유세 실효세율 1%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세 강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시민단체에서 자주 언급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0만 필지에 해당되며 1989년부터 시행됐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다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공시직가의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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