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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60→65세에 ‘부글부글’…해외 사례 ‘눈길’

발행일 : 2018-08-10 10:38:24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즉, 기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였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돼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현재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안 그래도 길어진 소득 크레바스(crevasse)와 툭 하면 나오는 연금고갈 보도 소식에 국민들은 분통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췄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았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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