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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 ‘설 명절’ 앞두고 ‘응급환자 위한 AED 위치’ 필수 체크

발행일 : 2018-02-13 17:04:46
라디안, ‘설 명절’ 앞두고 ‘응급환자 위한 AED 위치’ 필수 체크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매서운 날씨에 다양한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한해 약 3만 여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이들 중 골든타임인 4분을 놓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선진국 대비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스웨덴(55%), 미국(31%), 일본(27%) 등 주요 국가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수 당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률도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해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도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AED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라디안은 ‘설날 명절, 응급환자를 위한 AED 사용 지침서’를 내 놓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설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디안의 심폐소생술 교육 담당자는 “설날 명절 온가족이 모이거나 이동을 할 때는 긴급한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주위에 AED 위치와 사용법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디안의 ‘설 명절 사용 지침서’에 의하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AED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먼저,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응급시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설치장소 숙지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성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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