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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국종, 의료법 심각하게 위반…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왜 이런 말을?

발행일 : 2017-11-22 11:51:58
사진=연합뉴스TV, JTBC캡쳐 <사진=연합뉴스TV, JTBC캡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 교수를 연이어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며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이 센터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을 언급했다"며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다. 이는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센터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며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북한 귀순 병사는 이국종 교수가 수술을 맡아 현재 호전된 상태이며 오늘(22일) 이 교수가 직접 브리핑 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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