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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최장 6개월 구속

발행일 : 2017-10-13 17:39:36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한 바 있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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