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한 바 있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