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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3만원, 지원금 상한제만 폐기 '그대로 유지된다'

발행일 : 2017-10-01 15:06:20

 

사진=YTN 방송캡처 <사진=YTN 방송캡처>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네티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오늘 1일부터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 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이번 연휴는 최장 열흘이지만 전산 휴무일(1·4·5·8일)을 빼면 개통이 가능한 날은 엿새다. 따라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 고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 관련 조항만 사라지는 것일뿐 단통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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