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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IRP 가입 대상자 확대 행사 개최

발행일 : 2017-07-26 14:00: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이 자영업자 IRP 1호 가입자 장보균씨(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이 자영업자 IRP 1호 가입자 장보균씨(가운데)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26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를 기념해 서울 중구 본점 영업부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IRP 1호 가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와 함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최저 0.27% 적용하고, 퇴직금 1억원 이상 입금 수수료는 최저 0.36% 적용하는 등 각각 수수료를 인하 했다.

신한은행은 오프라인상 ‘퇴직연금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편 모바일에서도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M-Folio'를 적용한 퇴직연금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확대를 계기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 인하를 시행했다”며 “개인형퇴직연금이 모든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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