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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회사 부도 막으려면 공권력 투입해야"

발행일 : 2016-09-26 09:03:56
갑을오토텍 "회사 부도 막으려면 공권력 투입해야"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의 파업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교섭에 관해 지난해 6월 2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이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업을 실시해왔다.

이 기간 동안 총 파업일은 가동일의 3분의 1에 가까웠다. 2016년 1월 1일부터 경비직 외주화를 반대하며 조합원들이 교대로 용역 경비직원들의 출입을 막고자 정문을 점거하여온 걸 감안하면 파업일수는 더 크게 늘어난다.

지난 7월 5일부터 갑을오토텍지회는 7시간 파업을 선언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후 8일부터는 공장점거까지 하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어진 파업은 회사의 제품생산을 정지시켰고, 재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다. 그러자 갑을오토텍은 지난 7월 26일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와 임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번 직장폐쇄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매년 반복되어 온 위법하고 불합리한 파업의 관행을 바로 잡아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고 회사가 영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으로 중단된 제품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관리직 직원의 적법한 대체근로까지 저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 파업에도 고객사(완성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지원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로 생산 기타 주요 업무관련 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쟁의행위 중에 생산시설인 공장을 점거하고 비조합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관리직 직원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는 명백히 노조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가 된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생산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장 회사는 일부 제품을 회수 당했고,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이미 이원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며, 신제품 수주경쟁에서는 연이어 탈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존속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회사는 2014년 2447억원 매출에 -60억원, 2015년 2789억원 매출에 -117억원의 연이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갑을오토텍의 생산직 직원 2015년 평균연봉은 84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복리후생비까지 고려하면, 총 인건비는 9500만원 수준으로 1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생산직 근속평균 22년차를 기준으로 연장, 특근 없이 주간연속 2교대 정상근무(각 7시간20분, 7시간10분)시 복리후생비 제외 연봉은 평균 7000만원이나 된다.

또한 현재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천안지청은 위법한 규정(금속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규정, 직원자녀 특별채용 규정)에 대해 임단협 교섭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을 통지했고, 경영권,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해외공장 및 신설공장 이전, 파견 및 용역 또는 하도급, 분할, 합병, 양도, 신제품, 신차종 수주 등)의 노동조합의 동의(합의) 규정에 대해 자율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노동조합은 직원채용 시 노동조합의 거부권 규정, 상여금 1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포상내용의 신설, 개인 연간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회사부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면책조항,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넘어 조합원의 대학등록금을 회사부담 등의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갱신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는 연간 약 25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하게 된다. 여기에다 10년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경영상 해고 시 36개월의 평균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몇 년간 19~22%에 달하고 있다. 경쟁사의 인건비 비중 6~9%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임금수준이 급격히 올라갔다. 또한 기본 월급 외에 생산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등 다양한 수당으로 매달 수 십 만원의 수당을 챙긴다. 게다가 주간연속2교대로 근로시간의 감소로 급여가 줄어든다며 연장근로 실시와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들은 매월 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기본 10일에서 근속년수마다 1개씩 증가하는 연차휴가를 규정함으로써 평균근속년수가 22년인 근로자들은 평균 40여개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고, 이를 소진하지 못해 현금으로 수령한다. 즉,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1인당 600만~700만원의 임금을 매년 더 수령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인 경우 6개월간 통상임금 60%를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환자로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통상임금 30%와 상여금 전액 및 의료비 중 비급여항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받는다.

만약 허리디스크로 수술해 장해판정을 받게 될 경우 수당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50% 이상을 위로금을 더해 해당기간 근무를 한 근로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나 성격과 관련 없이 대기업인 완성차 제조사보다 많은 산재환자를 보유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이미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과 제헌절이 여전히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 체육대회를 공휴일에 개최할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보고 모든 조합원에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금 포상과 해외여행을 보내주게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녀수에 상관없이 대학교 등록금까지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대기업인 완성차업체도 올해 도입한 주간연속2교대제(각조 8시간근무)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20분에 불과하다. 잔업과 주말특근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회사관계자는 “지난해 평균 연봉이 8400만원에 달하지만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조는 불법 공장 점거로 공장 생산을 멈춘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정부는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갑을오토텍 임직원과 180여개 협력사들의 생존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은 고객사에 인도할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존립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각종 건설장비 및 산업차량 생산 차질로 인해 막대한 매출손실과 신뢰도 하락, 250여개 협력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갑을오토텍에 생산 재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동공업과 국제종합기계도 9월에 공급이 지연될 시에는 거래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내 기업의 라인정지 시 클레임 배상청구를 시작으로 해외 거래처인 다임러, 미쓰비시후소, 타타 및 기타 중동거래선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페널티 부과가 8월 말부터 현실화 되고 있다.

그동안 현안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던 미쓰비시후소도 코트라에 강력히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갑을오토텍에 9월 2일까지 누계 7억5000만 엔(약 75억원)을 페널티로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인도 타타도 9월 개학시즌과 성수기를 맞이해 갑을오토텍의 버스에어컨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600대의 버스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요청했다.

UAE의 스와이덴(Swaidan Trading Co. LLC), 카타르의 알하마드(Al Hamad Automobiles Co. W.L.L), 사우디의 웨스턴오토(Western Auto Co. Ltd.) 등 중동지역의 고객사들도 계약서의 페널티 조항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며 조만간 거래선을 해외 경쟁사로 변경할 의사를 이미 통보한 상태이다.

회사관계자는 “노조는 국내 및 해외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법 공장 점거를 풀어야 한다”며 “직장폐쇄 40일이 넘는 동안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온 정부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번 노조의 장기간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전면적 공급 중단사태는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서둘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갑을오토텍은 80일 동안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매출손실액이 650억원을 넘었고, 만기어음과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압력으로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부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결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거래처와 겨우 합의했으나, 10월 중 상환해야 할 만기도래 어음도 기일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만기 연장으로 발생되는 제반 추가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자금상황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갑을오토텍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겠다는 수출입은행, 농협 및 우리은행의 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이다. 나머지 금융권 여신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도 기존 이자율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노조의 불법 파업만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회사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670명 임직원의 생계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며 “그나마 부도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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