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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 거품 내뿜는데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행일 : 2016-08-30 07:58:55
출처:/ MBC <출처:/ MBC>

일명 농약사이다 사건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는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탄 음료를 줘 2명을 숨지게 만들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지난 7월 박 모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할머니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옷과 소지품 등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몇가지 밖에 없다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범인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많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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