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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소 사실 인정하고 자수한 점 참작"

발행일 : 2016-08-26 14:16:06
출처:/SBS 뉴스 캡쳐 <출처:/SBS 뉴스 캡쳐>

야구선수 이태양이 승부조작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양의 선고 이유에 대해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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