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RPM9

라이프
HOME > 라이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사업자? '시간 및 방법 등에 감독받지 않아'

발행일 : 2016-08-25 09:43:56
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대법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법상 종속노동관계(노동법상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쿠르트 아줌마의 경우는 회사에서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판매 활동 시간을 통제하지는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야쿠르트와 야쿠르트 아줌마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관계로,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노동법상 근로자는 전속성의 유무와 도구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작업에서 장소, 시간 및 방법 등에 감독을 받는가의 여부, 근로를 대체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근로와 임금의 상관관계가 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쿠르트 아줌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